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2024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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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2024년까지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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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2020년 7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던 의약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 4년째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6월 2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한시적으로 인정 중”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학술대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산업계와 의료계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지원 허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학술대회 계획은 적어도 1년, 짧게는 수 개월 전에 계획이 수립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학술대회 광고와 협찬 허용 1년 연장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까지 받았으며, 조만간 보건의약단체와 학회 등에 정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산업계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의약계의 온라인 학술대회에 광고와 협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여정현 사무관은 지난해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제도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그 계획은 철회되고 1년 연장하는 선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 사무관은 “그간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계속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온라인 학술대회 공식 지원을 위해서는 1년 뒤 재논의 과정에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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