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사실상 복지위 통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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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사실상 복지위 통과 예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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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소위원장, “관련 법안 조문 등 정리해 다음 회의서 처리”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및 점검 근거 마련 등 의료법 개정안 일부 의결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 고용 의무, 진료환경 실태조사 실시 등은 계속심사
국회 보거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 27일 의료법 개정안 16건 등 총 52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병원신문
국회 보거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 27일 의료법 개정안 16건 등 총 52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병원신문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진료를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 등 총 52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2건)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6건의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은 “어느 정도 큰 항목별로 여야가 정리하고 있다”며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문항을 조정하고 자구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다음 회의 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도 법안 조문의 모호성이 있어 조금 더 규정을 명확하게 한 후 법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강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대상과 관련해서 정리가 잘 됐고 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좀 더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었다”며 “그러니까 초진을 금지하는 것에 원칙은 합의하는데 지금 있는 조문이 모호한 면이 있어 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진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재진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데, 엄격하게 그러니까 위임을 넘기더라도 위임 규정에서 다른 논란거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시범사업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틀이 거의 그대로 많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인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만들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가이드라인 밖에 없고 법이 없으니 위법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병원신문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병원신문

또한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홍익표‧최혜영‧최종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관리 및 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들은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안전관리시설에 포함) 설치 후 고장난채 방치하거나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환기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김민석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안전관리시설의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홍익표 의원안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안은 환기시설의 설치‧점검의무에 관한 규정을 별도조항으로 신설하고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할 의무와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는 게 핵심이며 최종윤 의원안 환기시설의 설치‧점검의무에 관한 규정을 별도조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수석전무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환기시설’에 관한 설치‧관리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안전관리시설’ 관련 사항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점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현행 건축법령 등과의 관계에서 세부적 업무조율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들의 취지를 반영해 ‘환기시설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 및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를 수정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환기시설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관리‧점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잇는 시설의 설치기준과 점검 및 기록보관 관련 사항에 대해 중복규제 여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었다.

현재 건축관계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의거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이중 규제로서 부적절한다는 것.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료기관에만 부여해서는 안되고 의료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국가적 책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고의 법적 성격 및 시‧도지사의 권한 명확화’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등’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료사회복지사 고용 의무 부여법’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의료인 등 폭행‧협박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의료법 개정안 등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6월 2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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