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계·빅데이터 개방 이슈에 ‘신중’한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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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계·빅데이터 개방 이슈에 ‘신중’한 심평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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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석 이사, 두 사안 모두 의료계·시민단체와 ‘사회적 합의 부족하다’ 진단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에는 ‘글쎄’…빅데이터는 거버넌스 개편 추진 중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공통점을 지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보험사 개방 이슈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의 영역인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내 주목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사 개방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다며,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심평원이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6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오수석 이사는 실손보험 중계기관 수행 여부와 빅데이터 보험사 공개는 국정 운영 방침과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공공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일각의 주장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 단계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 오수석 이사는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이든, 빅데이터 제공이든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따라갈 뿐”이라며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극심하니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즉, 심평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위치에 있긴 하나 상위 기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조력자’로서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것.

오 이사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한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의 영역인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많은 사안”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공개 여부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장이 조율되면 순차적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지금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의 빅데이터 제공 대상은 정책연구과 학계에 치중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 255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사선의학 임상 현황 조사 등 공공 관련 빅데이터 29건, 인공관절 감염의 적절한 치료 기간 연구 등 학술 관련 데이터 217건, 항구토제 처방 현황 등 산업계 제공 데이터 9건으로 구분된다.

오 이사는 “심평원은 학술 목적 위주로 일부에만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며 “민간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 시 공통으로 적용할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도로 심평원은 빅데이터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진단 컨설팅 및 기관심의위원회 구성 거버넌스 개편 등을 진행 중이다.

기호균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그동안 가명처리를 한 것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빅데이터 구축을 강화해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기관 진단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 실장은 이어 “기관심의위원회의 경우 현재 빅데이터실장을 위원장으로 부장들이 내부위원, 외부 위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기획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실장급을 내부위원, 외부 전문가 위원은 확대하는 전략연구원을 만들고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는 등의 거버넌스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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