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 공개, 연 4회→2회 축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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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 공개, 연 4회→2회 축소…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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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기준 2022년 3분기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만 공개돼
상대적으로 늦게 산출되는 진료일 기준에 의해 심사일 기준 장점 가려져
공개시점 다르게 추진…심사일 기준 기존처럼 연 4회, 진료일 기준 연 2회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매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비롯해 각종 정책 및 근거 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진료비 통계지표의 공개 횟수가 축소됐다.

정확히는 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 공개가 연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을 뿐,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는 연 4회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기존에는 연 8회 공개되던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 4회+심사일 기준 4회)가 연 6회 공개(진료일 기준 2회+심사일 기준 4회)로 변경된 것.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대적으로 늦게 산출되는 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에 의해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의 장점이 가려져 이를 극복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건넸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6월 20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수석 이사는 심평원이 생산하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했다.

진료비 통계지표는 매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 환산지수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근거로 활용, 수가 인상 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다.

이에 공급자 단체들은 주기별로 공개되는 진료비 통계지표에 무척 예민할 수밖에 없다.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진료비 통계지표는 2018년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2020년도 수가협상때 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진료일 기준과 심사일 기준 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단일 자료로 공개됐다.

당시 건보공단이 공개한 2018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약 25%.

안 그래도 대형병원 쏠림과 관련해 질타를 받던 병원계는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으로 수가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료비 통계지표가 분석 시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데이터에 허수(虛數)가 발견됐고 신뢰성에 금이 갔다.

상황이 반전되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다음 해인 2019년 자료부터 진료일 기준과 심사일 기준으로 나눠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여기서 진료일 기준은 실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시점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로 2019년부터 새롭게 공개됐으며, 심사일 기준은 통상 공개되던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심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 오수석 이사는 “2020년도 수가협상 당시 통계값의 차이가 있었다는 오해는 건보공단의 심사실적에 근거한 지급실적 통계와 의료기관의 진료일자 기반 통계 수치 차이가 컸던 것이 원인”이라며 “이후 심평원은 시점상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심사실적 통계에 진료시점을 반영한 진료실적 통계를 추가 생산해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현장 진료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료실적 통계의 생산 및 제공으로 통계 수치 차이에 대한 지적은 해소됐다고 자평한 오 이사다.

그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경향 분석 결과, 진료시점부터 대략 4개월 이내에 98% 이상의 비용 청구와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진료실적 통계는 ‘진료기간 이후 4개월의 심사결정분’을 반영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계 발표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산출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 2회 축소…심사일 기준은 그대로

논란이 된 이후 지난 3년간 심평원은 매년 10~11월에 당해연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1~2월에 전년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3~5월에 전년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6~7월에 전년도 연간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즉, 매년 총 8회(진료일·심사일 × 1분기·상반기·3분기·연간)의 진료비 통계지표가 공개된 것.

하지만 2023년 6월 기준 현재 심평원은 2022년 3분기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까지만 공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백미숙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 부장은 그간 진료일 기준과 심사일 기준의 진료비 통계지표를 동시에 공개하다 보니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가장 빠른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의 특징이 가려지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를 구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미숙 부장은 “심사일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산출되는 진료일 기준에 맞춰 진료비 통계지표를 동시 공개하다 보니까 심사실적을 빠르게 파악해 활용하기 좋은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 공개가 지체돼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는 기존처럼 분기별로 연 4회 공개하되 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는 좀 더 정확한 자료 산출을 위해 반기별로 연 2회 공개, 서로 제공 시점을 다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백 부장은 이어 “현재 심사일 기준 2022년 연간 진료비 통계지표까지는 산출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개시점을 확정할 것이고, 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도 집계가 끝나는 대로 오픈하겠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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