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6월 20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20년 77.7%, 2021년 75.6%, 2022년 74.5%로 매년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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