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간병인 도입까진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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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병인 도입까진 산넘어 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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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제도화 및 간병 급여화 등 문제 산적
간병 문제 이해관계자 모두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
법무부, 법적 문제 해결 돼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간병인력 부족과 과도한 사적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 간병인 도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 간병인 도입에 앞서 간병 제도화 및 간병비 급여화 등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논의가 필요하고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외국인 간병인 도입 시 득과 실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현재 국내 의료 여건상 짙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간병인력은 15만명, 한달 예상 인건비만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증환자 및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간병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묘연하다.

게다가 국내 간병인이 급감으로 오히려 간병인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수요는 급증하는 인력은 부족해 간병비용도 크게 상승해 실제 서울 강북지역 간비용은 하루 평균 15만원으로 대폭 상승했으며 강남 지역의 경우 20만원에 달하는 병원도 많다. 더 심각한 것은 환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족한 간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의료환경을 갖춘 일본처럼 ‘외국 간병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간병인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건설업 등에 활용되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2017년 11월부터 간병업종으로까지 확대해 ‘간병기능실습생제도’를 추진하고 2018년에는 베트남 정부와 간병인력 유치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외국인실습생은 입국 후 9개월 이내 일본어기초회화시험, 간경기능검정기초과정 시험을 보고 연수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 기능검정 3급을 통과하면 최대 5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병원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병원신문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 간병인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먼저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채택‧운영하고 있는 만큼 외국 간병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임원택 변호사는 “외국 간병인이 들어오더라도 환자나 그 보호자와 1대 1로 계약하는 형태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외국 간병인을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게 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이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내국인 간병인도 비용이나 관리상 문제로 채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국내 병원계에 외국 간병인 채용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에 어느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제도화를 함께 논의 중이라는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간병인 문제는 사실 요양병원협회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정부 역시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계속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노 홍보위원장은 이어서 “일본의 사례를 우리에게 추천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맞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문화 인식 수준이 다 다르다”라며 “문제는 간병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간병 제도를 협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고 내년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외국 간병인 도입은 지금 협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역시 단독으로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같이 찾아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간의 그런 역학들을 조율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제도를 만들기가 수월해진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참관에 중점을 뒀다는 법무부는 보건복지부가 토론회에 오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 간병인을 대표로 해서 나오신 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간병인이 없는 간병인 토론이 된 것 같다”면서 “사실 보건복지부와 만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또 안 오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복지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간병인은 복지부 담당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지금 요양보호사 전체에서 자격증 소지자 중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 70%의 요양보호사가 전부 현업에 투입이 되면 당연히 지금 간병인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러나 시장 경제 때문인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근무하는 간병인들이 일당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을 한 달 동안으로 계산하면 450만원으로 환자 가족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이들이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최저 시급도 안된다”며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병인들이 모두 개인사업자 자격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는 간병인을 외국인이나 E7 비자로 데리고 오려면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기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법적인 내용들을 풀어 줄 수 있다면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과 같이 베트남 간호사를 간병인으로 데려올 경우에 대해서도 의료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일에서 베트남 간호사를 데려올 경우 현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베트남 간호사는 3년제 대학을 나오고 독일 간호사가 4년제 대학을 나와 차이가 있다”며 “독일은 이들을 1년 동안은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시키고 이제 남은 시간을 업무로 채우게 한 다음 독일 간호사 자격증으로 바꿔 주는데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해외 간호사 자격증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한국 간호사 자격증으로 바꿔준다고 했을 경우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향후에는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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