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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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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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여러 우려 표명, 일부 재심사 피력했지만 속전속결로 통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단지 종이를 전자로 장치로 전송하는 것으로 문제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6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6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향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6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위원들은 청구 간소화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소위에서 심도깊은 논의 끝에 통과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말았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반대한 진보당 강승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보다 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승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하게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보험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도 보험비 지급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보험업법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됐을 경우 공적보험의 약화와 사적 보험의 활성화로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송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하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 장치와 함께 기술적인 보완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제 시행령 논의 시 의료단체 또는 의료 관련 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 전송 주체를 분명히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 보험에 대한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은 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소위 때 얘기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에 가보면 데이터가 쫙 쌓여 있다. 종이로 하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자 방식으로 중계기관 통해 보내면 갑자기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이 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자 방식으로 바꾸고 중계기관을 통해서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쌓이거나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전자 방식을 통해서 엔터키만 누르면 그야말로 보험회사로 딱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어떤 유출이라든가 집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개별 의료기관들이 직접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회사에게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무리한 요구냐고 금융위원장에게 물었다.

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보험사에서 거쳐 가는 정보 단계가 있게 되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만일에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우려에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더 정보를 보내라는 것도 없고 단지 종이로 하던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시스템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결을 다 하라 하는 것보다 일단 어떤 중계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전송 대행 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또 직접 수행할 수도 있도록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형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서로 합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백혜련 위원장은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법안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선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맞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어 달라고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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