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PA) 10명 중 4명 경력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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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PA) 10명 중 4명 경력 3년 미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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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 근무…약 70% 관련 관리지침 없어
이종성 의원, “진료지원인력 제도화 위한 논의 시작해야”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의료행위 또는 보조행위를 수행하는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해 오고 있으나 표준화된 지침이나 법적 보호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진료지원인력 관련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병원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 임의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2개, 300병상 이상 병원 14개, 300병상 미만 병원 15개를 포함한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기관 중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73%에 달했다. 또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은 업무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없었다는 것.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의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1곳에 불과했다.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서는 숙련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도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지원인력의 경력을 살펴보면,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진료지원인력이 143명(39.3%)으로 이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진료지원인력이 단순 반복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진료지원인력이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확인됐다는 것.

진료지원인력 363명 중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인원수 기준으로 분류하면 입원실(136명), 수술실(104명), 외래(96명), 중환자실(15명), 응급실(6명) 순이었다.

또한 실태조사 설문 중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자신이 소지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종성 의원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선진국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PA의 정의, 의사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무범위·처방권 등이 주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PA의 양성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PA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PA국가인증시험(Physician Assistant National Certifying Examination, PANCE)를 통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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