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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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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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및 박사 과정 대학원생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신설
조명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 등에 대해서는 부모 등 종전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 보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경감 대상에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외국인은 제외)’ 를 신설해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가 달라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등 3고(高) 시대를 맞아 학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택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학위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과학기술인이자 교육자로서 30여 년간 연구 활동과 후학을 양성해온 만큼 대학원생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해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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