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고민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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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고민 더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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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작용 최소화 및 현장 의견 수렴 위해 신중한 검토로 입장 선회
오상윤 과장
오상윤 과장

올 상반기 중으로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던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책 전환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투자가 이뤄져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함께 정책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정책 시행 여부는 하반기나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6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따라서 상반기 중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상윤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장에 신규 임명된 지 1개월 정도 지났으며 현재 주요 부서 현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관련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보니 아직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고, 따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활용 정책은) 전반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과장 임명 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의견을 잘 청취해 정책이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 방안과 관련해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CT의 경우 기존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공동활용병상 2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50병상으로 개선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공동활용병상을 이용해 장비를 운용 중인 의료기관은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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