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6월 8일자
상태바
[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6월 8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6.0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심평원 공식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1호 발간
- 의약품·의료기기·요양병원 폐업 등 다양한 연구 주제 다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의 공식 학술지인 ‘HIRA Research’ 제3권 1호가 발간됐다.

‘HIRA Research’는 2021년 5월 창간 이후 이번 제3권 1호까지 총 다섯 번 발간됐으며, 이번 호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고려돼야 할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 총 9편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에 관한 주요국의 운영 제도 및 감시체계 현황 고찰 △의료소비자의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무연담배의 건강효과 메타분석 △요양병원 폐업 요인 △노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발현 시기별 국내 건강보험 정책 △일차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시스템 모니터링 소개 △HIRA Research 발간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발전 방향 등이 소개했다.

강중구 원장은 “‘HIRA Research’가 보건의료 정보 교류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계획 중인 전문학술지로의 도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도 “학술지 창간에 기여한 편집위원장으로서 ‘HIRA Research’가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의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국민참여위원회 제4기 국민위원 모집
-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모집한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국민위원으로 선발되면 회의에 참여해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90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은 향후 3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고, 회의 때마다 30명씩 번갈아 가며 참여한다.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7월 31일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4기 국민위원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윤식·jys@kha.or.kr>


◆ 재미한인제약전문가들, 국산 신약개발 지원

-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국내 유망창업기업 지원 협력 협약 체결

바이오 유망바이오 창업기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재미한인 제약전문가들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중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바이오분야 참여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Korean American Society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s. 회장 정승원)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6월 5일 미국 보스턴 바이오USA의 한국바이오스타트업 홍보관 개관 사전 행사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2001년 5월에 설립된 KASBP는 현지 제약산업의 중심지인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뉴저지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코네티컷, 워싱턴 D.C., 일리노이, 샌디에이고에 총 8개의 지부를 둔 비영리단체로, 현지 바이오기업 및 제약기업 종사 한인 과학자는 물론 미국 FDA, 국립보건원(NIH) 등 미국 정부기관 근무자를 포함해 전체 2,3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KASBP는 생명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정보 교류와 협력 모색을 추구하며, 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와의 이번 협약은 유망 바이오창업기업의 글로벌 임상 수행 및 인허가, 현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관식·cks@kha.or.kr>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워크숍’ 성료
-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주최…지역사회·의사회 공동 노력 다짐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전라북도의사회, 전주시의사회와 6월 3일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GSK홀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7월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앞두고 참여지역의 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사업의 전망과 전주시의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구 공동위원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주시의 통합돌봄 추진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를 진행한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는 서울시 중랑구의사회의 사례 발표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오동호 이사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돌봄과 의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방문 의료지원센터 설립이 1차 의료 방문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이어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지만,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의사회와 충분한 공조를 통해 폭넓은 의료기관의 참여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언했다.

박은주 전주시 노인복지과 과장은 ‘전주시 통합돌봄사업 및 성과 공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은주 과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료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회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높였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전주시의사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총무이사(전주시 통합돌봄지원센터장)는 ‘전주시 통합돌봄 사례와 안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권 총무이사는 “통합돌봄사업의 목적은 환자가 의사의 의료돌봄과 지역사회의 포괄적 돌봄을 받고 살던 곳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해 ‘건강·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워크숍에서는 방문 진료와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 진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가 꾸준히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에 잠복결핵 검진 의무 적용해야
 - 보건의료노조, 잠복결핵 검진 간접고용노동자 차별 용인 인권위 결정 유감

지난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감염관리 및 감염예방 조치 지침에서의 간접고용노동자를 배제한 차별행위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반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간접고용노동자 배제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6월 2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고 그 처리결과를 보건의료노조에 통지했다.

통지 공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채용 시 일반 결핵 검진을 받고 있다는 점 △의료인들에 비해 피해자들의 직종이 결핵환자와 직접 대면성이 비교적 적다는 점 △피진정기관(질병관리청)이 보건의료노조의 진정 이후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와 환자 이송 관리 종사자 등에 대해 잠복결핵 감염 검진 주기적 검진 권고 대상자로 지정해 각 의료기관별로 유의토록 한 점 △해외 지침에서도 주기적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감염관리수당 지급’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둥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감염관리수당 지급 건은 지난해 7월 차별로 인정돼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변경됐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7일 성명서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검진에 대한 진정건에 대한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자가 진정 신청 당시 서울 00대학병원 결핵병동에 출입하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바닥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환자가 사용한 휴지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노동자가 잠복결핵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 지침을 이유로 검진을 거부당한 사례가 평등권 침해임을 주장했다며 1년 3개월여 만에 인권위가 ‘차별 아님’을 결정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위가 진정 이후 질병관리청이 지침을 새롭게 정했다고 했지만 그 지침이 정해지는 동안 이 사건 당사자인 진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어떤 상의 요청도 받지 못했고, 인권위도 진정 초기 조사 후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전화 외에 보충 조사,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질병관리청의 빠른 조치를 기대하고 존중했다면 진정인과의 소통도 충분했어야 한다며 인권위는 진정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나 소극적이었으며 한편에서는 국가의 책임, 피진정인(질병관리청)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병원노동자의 감염위험은 개인의 위생관리 차원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환자와 신체적인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기구 등 오염된 물체를 통한 간접접촉에 의한 전파, 감염된 환자의 눈물, 콧물 및 객담 등 비말핵에 의한 전파, 비말핵이나 오염된 먼지 등에 의한 공기 전파 및 음식물이나 물 또는 장비 등에 의한 공동매개물 전파, 환자의 가검물이나 배설물에 의한 기타 감염 등 병원 곳곳에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간접고용노동자는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더욱 감염관리 교육, 예방조치, 주의해야 할 환자의 특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생명과 안전의 위험마저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채 환경미화직이라는 이유로 환자이송직이라는 이유로 주기적 잠복결핵검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 또한 차별이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예방조치 특히 우리 노조가 실례로 제시한 잠복결핵 검진 지침이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잠복결핵 검진 관련 사항을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민호‧omh@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