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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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청사진 제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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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TF 일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

정부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시키고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하는 한편 평가·인증제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2021년 10조 4천억달러에서 2026년 13조 7천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6.3% 성장이 전망되며,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21년 820억달러(한화 약 109조원)에서 2025년 1,820억달러(한화 약 240조원)로 연평균 9.7%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건수, 진출국가 수
의료 해외진출 신고 건수, 진출국가 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유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이식 등 선진 의료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첨단 의료장비·IT 기반 시스템 등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엄격한 출입국절차와 지역·진료과 편중, 낮은 인지도 등 외국인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를 2027년 70만명으로 확대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의료기관 해외진출 규모도 2022년 37건에서 2027년 70건으로 늘려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전략을 실천하고,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협력 강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입국절차 개선을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지정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비자쿼터도 상향한다.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를 현재 5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고 간병인·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출서류 면제 등 완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통상 2~3주씩 걸리던 비자발급을 3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 발굴·홍보 및 주요 발생질환,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환자 송출 등 협력을 추진한다.

중점 진료분야로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해 실천한다.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 유치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케어기버)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을 확대하고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 구축 및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전주기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방한 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 국내법상 허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의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K-컬처 활용 홍보를 확대하고 위상 강화 차원의 나눔의료 확대와 유·무상 연수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해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 전파에 나선다.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마크’ 부여 및 거점협력센터 지정·지원에 나서고,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진출기관은 해외진출 교두보를 위한 국가·지역별 ‘공공 거점협력센터’로 지정·지원한다.

또 투자 확대 및 진출지원 플랫폼 운영,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동반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ICT 의료시스템 수출과 실증지원, 우수기업 인증 등에 나선다.

정부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 협의에 나서는 한편 과제별 관리카드 마련을 통해 과제의 지속 추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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