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안전성과 편의성 균형 찾겠다”
상태바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편의성 균형 찾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3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견수렴 거쳐 제도 보완 예정”
차전경 과장
차전경 과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에서 의료접근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는 편의성과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의료접근성에만 치중하면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맞춰나가면 본사업에 가서 균형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고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 실시 후 곧 자문단을 꾸려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들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이날 건정심 보고 직후인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국민 1,400만명이 이용했고 건수도 3,700만건에 이른다”며 “이미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아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공백을 메꿔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이 진행된 국제전자센터 23층 회의장 입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몰려와 회의가 시작된 오전 8시부터 끝나는 10시30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항의성 구호를 외쳤다.

차전경 과장은 이날 건정심 회의 분위기에 대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전성 쪽에 조금 더 기울었던 것 같다”며 “거동불편자 등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자의 기준을 더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경우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초안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가 비교적 개방돼 있었지만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 많은 제한을 두게 됐다며 향후 시범사업 실적을 봐서 제도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또 안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대면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여서 책임을 더 지는 것은 아니며, 사례가 더 쌓여야 (구체적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시행했고, 지금까지 매우 큰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너무 한 쪽만 보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건정심 위원께서 말을 한 것처럼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35년 전인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비대면진료에 착수했지만 아직도 제도화가 안 됐다”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대면진료가 주도적인 것은 맞지만 불허하는 곳은 없는 만큼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잘 정리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 수가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30% 가산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많이 고려했다”며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인 허용 상황에서는 대상자 제한도 없었고 서류 작성 등의 의무도 없었지만 시범사업은 그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수가 청구 과정이 복잡해지면 비대면진료 자체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 편의성과 의료접근성을 감안해 결정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차 과장은 또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제제가 가해져야 하나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페널티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야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자의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당초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것과 비교해 시범사업에서는 매우 좁게 설정된 것과 관련해 “병원급 대상을 좁혀서 시작했으며, 지금은 좁혀놓은 상태”라고 짧게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시범사업 안은 없으며, 특히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은 상충하는 개념으로 조화를 찾다보니 중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결국 모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 건강증진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중간을 찾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