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경과 의무보고 등 조건부 허가 약품 안전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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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경과 의무보고 등 조건부 허가 약품 안전성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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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약사법‧첨단바이오의약품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조건부 허가 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24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품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계획, 실시상황, 경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임상 기한 연장 조건을 강화해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건부 허가 약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조건부 허가 품목 35개 중 42%에 해당하는 15개가 3년이 지나도 임상시험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신약 10개 중 8개가 미제출 상태이며, 이 가운데 4개 품목은 임상시험 결과를 10년째 제출하지 않고 있다. 6개는 허가 철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품의 허가서에 따르면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계획서에 따라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상시험 경과보고도 전체 35개 품목 중 7개 품목만 진행한 상태며 나머지 28개 품목은 미제출 상태로 나타났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품목의 80%가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

최 의원은 “조건부 허가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해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조건부 허가 품목 중 폐암치료제 올리타는 3상 임상시험 중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됐지만 이를 은폐해 주식 시장 교란을 가져온 바 있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건부 허가 후 3개월 이내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제출 △임상시험 경과 반기별 보고 △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 기한 연장 시 약사법에 규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또 케미컬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은 약사법을,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최 의원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제약회사의 주가 올리기나 개발을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건부 허가 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충분하게 검증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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