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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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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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기자회견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은미 의원은 5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강은미 의원은 5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강요에 대해 간호사들의 거부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중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간호사는 위계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징계와 불이익처우를 받고 반대로 지시를 받았더라도 그 업무가 불법이면 간호사가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듯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며 힘없는 간호사들에게 노조법을 들먹이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복지부를 향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 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력 집단인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대한 태도와 힘없는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강요를 근절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의 지시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사의 업무는 의사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은 더욱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이 의료법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를 위반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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