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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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키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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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배포 24개 진료보조 행위 불법 단정 못한다 밝혀
간호법안 재의요구는 PA와 무관, 6월부터 협의체 운영

정부는 간호법안 재의요구로 대한간호협회가 불법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가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와 무관하며,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PA’ 문제와 관련해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보조행위에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있고 치료보조행위에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 있으며 약무보조행위에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며 “또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또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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