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의약품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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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의약품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설명회
  • 최관식
  • 승인 2004.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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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제약계가 보험용의약품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경쟁풍토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는 오는 9일(火)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케팅 담당자를 참석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공익기금 범위 △향응의 범위 △시공품 기준 △사업자의 신고 △공인기관 범위 등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개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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