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병원급도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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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병원급도 예외적으로 허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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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협의… 6월 1일 시행
감염병 확진, 거동불편 노인, 의료기관 부족 지역 등 초진도 허용
왼쪽부터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만희 수석부의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병원신문
왼쪽부터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만희 수석부의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병원신문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갖고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병원급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감염병 확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의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월 17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약 50분에 걸쳐 진행된 비공개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국민들의 편의증진 등의 차원에서 계속 연장‧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존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 즉 국민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세 가지를 계속 유지하며 시범사업 범위와 방식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기초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기관은 의원급으로 하되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서 “다만 허용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나 논란이 됐던 약 배송은 제외했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이나 보호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는 물론 시범사업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당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가 안 된 이유를 묻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당시 비대면진료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합의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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