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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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부터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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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중심이지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필요한 경우 병원급도 예외 허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 특례로 인정했던 비대면진료가 질병 위험의 하락으로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6월 1일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으로 옷을 갈아입게 됐다.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약 3년간 총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만건이 실시됐다.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시기관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0일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소아(18세 미만) 환자의 휴일·야간 진료가 대상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가 대상이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약국은 약제비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30%)을 적용한다.

진료방식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재택 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국한된다.

특히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의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범사업과 관련해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 1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비대면진료는 편의성도 있지만 안전성 문제도 있는 만큼 잘 조화를 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지점에서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며 “시범사업은 본사업 전에 부작용 혹은 제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에 대해 보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하면서 제도 변경 등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수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며 비대면진료 이용 기간 및 의사와 약사 1인당 급여 건수 제한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의 반발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약배달의 경우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둔 것은 제도의 틀을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대체조제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었지만 배송이 안 되면 결국 근처 약국을 가게 될 것이고, 재진 위주라면 다니던 약국을 다시 찾을 것이니 대체조제 필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더 구체적인 것은 제도를 운영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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