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경 가임기 여성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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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경 가임기 여성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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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학적 사유로 인해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범위를 정자와 난자의 채취, 수정, 배양 및 이식 처리해 임신을 시도하는 시술 등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치료 시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은 포함이 안되고 난임 극복 지원사업 내용에도 해당하지 않아 난자의 동결 보존을 해야 하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는 최근 결혼과 초산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과도 맞지 않으며 더욱이 가임기 여성임에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난소 노화 또는 의학적 사유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연임신이 힘들거나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 시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을 추가하고, 난임극복 등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범주를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국가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 국민을 돕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달라지는 사회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법과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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