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유보…거부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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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유보…거부권 ‘환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5.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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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해…의료인면허박탈법 누락에는 유감
헌법소원과 의료법 개정 등 병행해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 위해 노력 지속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7로 계획한 연대 총파업이 간호법 재표결 전까지 유보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의 재의권 행사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투표 결과 총파업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논의한 끝에 유보를 결정했다”며 “당초 5월 17일로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 등을 고려해 국회 재표결 전까지 유보하되 법안 처리의 원만한 마무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인면허박탈법이 거부권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신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보건복지의료연대다.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대통령 재의권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 것.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헌법소원과 의료법 재개정을 병행해 정치권과 정부에 법안의 부당성을 계속 알리고 총선 전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치협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연대 모두가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향후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의료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매우 다행스럽긴 하나 의료인면허박탈법은 모든 역량을 다시 모아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논평을 내놨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기까지 노력한 모든 단체와 회원의 동참에 깊이 감사하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거부되지 않아 실망을 표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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