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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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실태조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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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5년마다 의료분야 지역인재 취업 현황 조사해 의료인력양성 정책과 연계

최근 지방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의 졸업 후 취업 현황을 조사해 이를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우리나라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부를 유도,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전국의 지방대에서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학년도부터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경우 지역인재선발이 시작됐지만 최근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단, 강원‧제주는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 고교졸업생에 대해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 지역 거주 학생에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문제다. 특히 졸업 후 근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 현황을 5년마다 실태조사 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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