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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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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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5월 8일 공포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5월 8일(월)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영상정보 열람과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기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노인요양시설 16채널(단가 495만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채널(단가 275만원) 한도 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중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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