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이용 자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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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이용 자격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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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훈의료 3법’ 대표 발의…약 6천 명 혜택 전망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28일 보훈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보훈의료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현재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훈병원 설치 지역은 전국에 6곳에 불과하며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로 그 수가 적어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131만 명)는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위탁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들은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해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6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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