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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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에 반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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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지 이해 못 했다며 강중구 원장에 사과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급여화 관련 발언에 반발했다.

당시 강중구 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의협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인 강중구 원장이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강중구 원장의 발언으로 국민건강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도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님을 명백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강중구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표출한 의협이다.

의협은 “강중구 원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판결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어 “강중구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검증 절차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즉,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기술 여부 확인 과정에서 ‘한방 초음파’는 그 대상·목적·방법 면에서 동일한 행위가 이미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하고, 동일한 항목을 찾을 수 없을 시에는 법령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의협은 “기존 기술 여부의 확인 절차는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강중구 원장이 국회 복지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절차’가 이에 대한 것이라면, 한방 초음파가 기존의 건강보험 항목 중 어떤 항목과 동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본인의 의학적 상식에 비춰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중구 원장은 즉각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유발한 강중구 원장 스스로 조속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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