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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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병원신문
  • 승인 2023.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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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지난 4월 6일 법원의 최초 판결이 선고됐다.

그리고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실제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업장이 훨씬 많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만 하고 있을 뿐 정작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런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몇 가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 3가지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먼저, ‘경영자의 리더십’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의 리더십과 결단이 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참여’는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근로자들에게 공개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보건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험요인의 파악과 이를 제거·대체 및 통제하는 것’은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고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인자를 파악하며,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한 후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이행을 하는 것이다.

막연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실행함으로써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의 리스크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리스크를 모두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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