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병원 잡는 간호인력 처우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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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병원 잡는 간호인력 처우 개선 대책
  • 병원신문
  • 승인 2023.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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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내놓은 간호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안은 기본 간호등급 6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등급 간 가산폭 확대와 산정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예컨대, 종합병원의 경우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시킬 경우 15%를 가산하고 병원급은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라가면 20%를 가산한다는 것. 

또한 기준등급에 못미치는 병원의 경우 감산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간호등급 간 가산폭 확대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기준등급 미만의 감산폭 확대를 통해 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소병원 10곳 중 4곳 이상이 기준등급 미만이라는 점.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1∼2등급은 26.1%에 불과하고 기준등급 미만인 7등급 병원은 44.3%에 달한다.

이들 병원은 복지부의 간호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이 실현될 경우 간호관리료를 삭감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간호등급 간 가산폭 확대로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 의료기관들이 추가적인 간호인력 확보에 나서게 되면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이 더 심화되는 것은 물론, 간호관리료 삭감 대상 병원은 지금보다 더 증가, 수익성 악화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중소병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짙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할 겨를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중소병원과 지방병원들이 애꿎게 피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특히 지방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면피성 대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한계상황에 봉착해 허덕이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간호법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 심화라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간호법 제정이나 간호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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