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현황정보 현지확인 체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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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현황정보 현지확인 체계 강화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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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황과 등록 현황 불일치 정보 단계적 정비
심평원, 본·지원 합동 현지확인 전담조직 구성·운영
영상촬영장비 내구연한 기준 마련 중요성 강조
이영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실장.
이영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부터 실시한 의료자원 현황 점검에 속도를 낸다.

특히, 올해는 의료자원 현황정보 현지확인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본원과 지원 합동 전담조직이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심평원 자원평가실(실장 이영현)은 4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심평원은 실제 현황과 등록 현황이 다른 의료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불일치 정보의 단계적 점검을 위해 ‘4개년 정비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현황을 파악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해당 로드맵에 따라 2021년 △면허말소 의료인 △인공신장실 △치과행위 및 한방행위 장비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고, 2022년에는 △면허정보연계·치과의원 치과위생사 △분만실 및 신생아실 △이학요법관련장비(1차) 등에 대한 점검을 끝마쳤다.

올해는 의료인력의 경우 총 인원수 1차 정비, 시설은 강내치료실 및 방사선옥소 정비, 장비는 이학요법관련장비(2차) 정비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별 의료인력 ‘총 인원수’ 변경신고 미진 기관을 대상으로 직종별 실제 인원수와의 차이를 확인하며, 진료비 청구내역 연계 분석(122개 기관)을 통해 강내치료실·방사선옥소의 미신고 및 착오신고를 정비한다.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는 17종 20품목, 8만대가 정비 대상인데, 실제 보유현황과 등록 현황 불일치 및 누락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2024년에는 총 인원수 2차 정비,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초음파·방사선 장비 및 기능검사 장비가 예정됐다.

눈여겨볼 것은 의료자원 현황정보의 현지확인 체계 강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심평원 본원과 지원 ‘합동 현지확인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영현 실장은 “의료자원 현지확인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실시하는 절차까지 본원과 각 지원 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되던 부분이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무교육 및 업무 표준화(매뉴얼화) 등을 거쳐 현지확인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의료자원의 경우 관련된 수가가 많은데, 앞으로 심평원 자체적으로 의료자원 신고 현황을 분석해 변동사항 및 착오가 있거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들 중심으로 전분기 청구 데이터와의 비교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고도화하겠다”고 부언했다.

이 외에도 대외기관(고용정보원·법무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연계를 통한 차등재 신고내역 교차점검 및 사후조치, 지자체 정보연계 특수운영기관(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촉탁의 및 협약 의료기관 등) 현황 일제점검 등도 의료자원 현황정보 현지확인 체계 강화 방침에 속한다고 강조한 이 실장이다.
 

영상촬영장비 내구연한 기준 마련 중요성 강조도

이날 이영현 실장은 MRI와 CT 등 영상촬영장비 내구연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품질 관리검사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정기검사 자체를 받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있다.

반면 MRI 장비의 해상도에 따라 수가 가감 등을 적용하고,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수가를 가산한다

여기에 더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 23종 장비를 대상으로 고유번호인 바코드를 부여해 생산부터 유통(양도·양수·폐기 등)까지 이력관리를 시행 중이다.

다만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는 것이 옥에 티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장비 내구연한은 주요 부품을 교체하면 성능의 유지나 향상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사용 기간과 사용 횟수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는 의료계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에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정부, 관련 기관, 의료기기업체 간의 사회적 합의 및 전문학회 자문 연구 등을 통해 내구연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한 의료장비 현황관리 업무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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