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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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4.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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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 위한 개선방안 논의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 제도가 오는 6월부터 개선된다. 또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이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목)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며 공휴일이면서 야간시간대에는 가산제도를 중복해 최대 200%까지 적용된다. 특히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6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 방안이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한 예시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돼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7월부터 신설되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과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각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 △신설된 급여기준을 토대로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심사 강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일부 무분별한 검사 행태를 개선해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급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올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추가 발굴‧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건정심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적용 방안이 정리돼 논의됐다.

1단계로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 코로나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 등 일부 입원 수가를 차등해 적용하고, 그 외 외래진료, 진단검사 수가 등은 현재대로 유지키로 결정됐다.

상시병상 통합격리관리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상 수가는 상시병상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27만원에서 13만5천원, 종합병원은 16만원에서 8만원, 병원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향후 2단계로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될 시에는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코로나 수가는 종료하되,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PCR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올 상반기 코로나 대응을 위해, 1단계 조치 이후까지의 수가 적용 방안이 의결됐으며,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해 2단계 이후의 방향성은 지속해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하되, 국민들께서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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