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지역사회’ 대체카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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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지역사회’ 대체카드 아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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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과장 “단독 개설 지금도 가능하나 간호계 요구는 건보 수가 적용”
“당초 예정보다 이른 발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별도의 대책입니다. 이 대책을 만드느라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간의 노고는 퇴색되고 마치 정치적인 카드로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줘 안타깝습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4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하루 전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의 각계 반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그는 특히 이번에 발표한 대책 가운데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의 경우 많은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도하는 지역사회 단독 개설 카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임 과장은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간호센터는 개설 주체에 제한이 없고, 간호사 단독 개설이 가능한 방문간호센터가 이미 제도권에 마련돼 있으나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뿐”이라며 “그 배경은 주치의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상 의사와의 연계가 어렵고, 요양보험 대상자 외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점, 또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과 연계돼 서비스 제공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에 의해 운영되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은 개호요양원, 노인보건시설 등 하이브리드 형태가 많고 개호보험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시스템이어서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것.

간호계의 요구는 일본 방식으로 바꿔 장기요양보험 외에 건강보험 수가 청구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란 설명이다.

임 과장은 “이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허들을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와 묶여 등급별로 매달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방문간호 비중 확대에 한계가 있고,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제약도 있어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간호계의 요구는 동일한 한도 내에서 별도의 그릇(건보수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란 설명이다.

임 과장은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되물으며 “단기간에 이를 이뤄내는 건 쉽지 않으며 방문간호 개설권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방문간호센터가 의료기관에 종속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문화의 행태가 직역 간 고착화된 데 따른 문제지 수직 상하관계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칙은 의료와 방문간호, 방문재활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제공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이번에 발표한 방문형 간호통합센터라는 설명이다. 한 센터 내에서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가정간호 수가를, 장기요양 대상자에게는 장기요양수가를, 1인당 행위별수가 외에 지속상담연계관리료로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

특히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역시 가정전문간호사 연간 배출인원이 6개 대학원에서 20명 전후에 불과해 가정간호제공 인력 기준을 일정 교육을 받은 일반 간호사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 한다고 했다.

임강섭 과장은 “외국도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지만 전문간호사만 방문간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나라는 없다”며 “현 제도의 틀 내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가정간호 제공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새로운 수가, 즉 지속상담연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료와의 연계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이지 간호법의 지역사회 문구를 대체할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임 과장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간호사 단독 개설 허용 여부는 해당 국가의 시스템별로 다 다르지만 시스템이 잘 짜여진 선진적인 의료시스템 체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예로 외국 대부분 국가에 주치의제도가 있고, 일본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주치의제도가 없지만 상용의원이 주치의처럼 운영되면서 의사와 방문간호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임강섭 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어느 외국도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없다”며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나라 대부분이 방문간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연계와 처방에 따라 이뤄지는 게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 발표가 당초 예정됐던 5월 중순보다 빨라지게 된 것은 간호법 국회 통과 이후에 발표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의 포석으로 쓸 수 없는 데다 오해의 소지도 있어 간호법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서둘러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또 간호등급제 강화 방안 마련 과정에서 의료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하지 못한 점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다.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은 돼 있었으나 장관과 제1차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연기되고 또 발표가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미처 챙길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정한 것은 아니며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며 “간호등급제 관련 별도의 협의체가 마련돼 있으며 보험급여과에서 각 단체의 세부 의견을 반영해 연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 간호조무사 정책 변화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현장을 돌며 의견수렴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자들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늘어나야 간호사들이 간호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야간근무를 하지만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께서 그같은 요구에 호응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임강섭 과장은 간호등급제와 교대제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이번 대책 수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적인 안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재정소요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등급제의 경우 세부 기준이 아직 안 정해졌고, 교대제 전면 확대는 내년에 가봐야 알 수 있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역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 있어 아직 미정이라는 것. 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령을 정할 때 병원 규모별·종별·병동별 세부 인력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다만 4월 25일 조규홍 장관이 대책 발표 당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목하며 정부는 상당한 비용 투입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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