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제1법안소위,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논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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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1법안소위,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논의 불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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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소위원장,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 약 배송 등 입장 정리 안돼”
시범사업은 정부 판단에 맡겨야…다만, 조속한 법적 뒷 받침 필요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관련 내용을 골자로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 자체가 불발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6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보류 시켰다.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2건)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의료법 개정안 논의 불발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병원신문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의료법 개정안 논의 불발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병원신문

이날 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논의 불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수가나, 약 배송 문제 등 쟁점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 오늘 양해를 구하고 뒤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소위원장은 “왜냐하면 충분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여러 위원들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밝힌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강 소위원장은 “지금 감염병에 관해서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가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건 정부의 판단 필요하다. 다만 정부도 빨리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 소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에도 약 배송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다. 그런 걸 좀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이 법안을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지금도 격오지나 원양어선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정도 선에서 최소화해 유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법을 정비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한편,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지난 3월 21일 비대면 진료를 골자로 한 4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바 있다.

당시 소위에서는 환자선택권 확대, 글로벌 의료시스템 추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던 대상자들이 법적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의료의 목적은 편의성이 아닌 건강과 안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한 것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진 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플랫폼의 관리 문제, 약 배달 허용에 관한 문제, 적정 건강보험 수가 책정 문제 및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한 검토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도입으로 인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여드름, 탈모약 처방 등)에 따른 1차 의료 붕괴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비대면 진료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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