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규모 정해 임종실 설치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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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규모 정해 임종실 설치 의무 부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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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4월 국회 처리가 예견됐었다. 지난 4월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기 때문.

당시 양당의 합의문에 담긴 우선 심사‧처리 법률안에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있던 이 법안에 대해 여야 위원들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임종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으나 정부가 의료기관들의 수용 가능성 및 임종실 설치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임종실 설치에 대한 검토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빠른 시간내에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또한 법안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병원과 요양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인력‧시설‧감염관리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화 등 여러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토록 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관련해 환자 및 가족의 임종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임종실 운영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례로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임종실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일당정액수가로 28만 6,190원(의원)에서 39만 6,000원(상급종합병원)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모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치를 강제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우선적으로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임종실 설치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 병원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을 위한 대상 병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개정안 공포 수 9개월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수정의견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개정안에 제14호 조항을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위원들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복지부가 정하는 일정 규모의 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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