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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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우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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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국회 입법 과정 무시, 비대면 진료 수가 등 문제점 지적
본회의 의결 앞둔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법 관련해서도 복지부 질타
4월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병원신문
4월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게다가 향정신성 의약품 배달과 비대면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는 4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박탈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가 커졌다고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4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약 36%가 참여해 1,379만 명을 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향후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만큼 상시적 질병관리, 의료접근성 제고 등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참여하도록 하고 재진 환자 위주로 진료를 허용하겠다면서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은 금지하고 의약품 오남용과 플랫폼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만큼 정부도 제도화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4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과 플랫폼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상정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신현영·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플랫폼 업계가 요청한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김성원 의원 안이 추가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4월 5일 여당과의 당정협의 이후 밝힌 시범사업 공식화가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법률적 근거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에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게 지난번 소위의 보류 이유였다”면서 “지금 입법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행령 통치의 일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홍규 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되기 때문에 빨리 제도화할 것을 (여당이) 요구했다”며 “제도화가 되기 전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또 제도화 전에 있을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아니다”며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서 대면 진료보다 더 비싼 수가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혜숙 의원은 “지금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는데 수가를 현재 130%보다 더 상향된 150%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된다”며 “수가를 그렇게 상향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재진료를 올리지 않고 더 낮췄다”며 “심지어 같은 상병에 같은 약, 같은 성분을 투약할 때는 리필을 활용해서 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등 재진료가 더 낮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150% 올린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비대면 진료로 의료인들의 일이 만일 더 늘어난다면 조정해야 될 것”이라며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한다는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만 전담한다는 의료기관 금지라는 것도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며 “건보공단이 제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료를 보면 건보 재정이 1조를 넘겼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가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만약에 비대면을 할 경우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유령수술이나 성범죄 의사들의 면허취소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강력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운을 뗀 신현영 의원은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얼마나 많은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는지 시뮬레이션했는지 만약 의사면허취소 강화법 원안이 통과됐을 때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 모든 범죄로 의료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다면서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대해 필요 최소한만 하고 그다음 대상이 되는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걸고 있다”며 “그래서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그다음에 성범죄 그리고 강력범죄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신 의원은 이런 정부의 입장을 논의 초기부터 제안을 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합의안에 만들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 상당한 유감이 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안경사법, 방사선사법 등 많은 직능들이 단독법을 요구할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되물었다.

조 장관은 “간호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의료 여건 변화에 다른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간호사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이 중요한 내용인데 과연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 간호법만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데 회의적”이라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별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도 제시를 했지만 중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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