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법은 ‘투입 자원 모두 보상’
상태바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법은 ‘투입 자원 모두 보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1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공공정책수가로 적자 해결 불가능해”
건강보험 및 예산 통해 보상, 공공병원 확충과 역량 강화도 필요
복지부, 의료원 역량강화 예산, 공공정책수가 지원 등 방안 찾는데 노력

공공병원에 투입되는 모든 자원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보상하는 방안이 공공병원 공익적자 이른바 ‘착한 적자’ 해소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4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나실에서 열린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호 정춘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한민국시도사협의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주)가 공동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공공정책수가로는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투입자원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역량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병원신문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병원신문

먼저 임 교수는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코로나19로 더 악화됐으며 이같은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익적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경상비용 전체를 보상해주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구조(비급여 비중이 낮은 공공병원의 적자 요인)△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시장성이 떨어진 지역에 배치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의 구조적 조건 △적자를 이유로 적은 인력 투입에 기초한 중등증 환자 위주의 진료 행위(필수중증의료 비중이 낮아 자체 충족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불보상 수준이 더 떨어져 적자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임 교수는 수가를 통한 적자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공공정책수가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적은 배후 인구등으로 행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민간병원에 비해 비급여 비중이 낮고 수익의 대부분이 급여 보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대다수 민간병원의 진료 행위에 기초한 지역 가산은 여전히 공공병원에 불리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별도의 공공병원만을 위한 수가 가산 역시 쉽지 않은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병원 등 사후 보상 방식 역시 지방의료원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등증 환자 위주의 지방의료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필수의료 부문으로 사후 보상 방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필수의료 부문 등 공공병원에 투입한 자원을 건강보험에서 모두 보상하고 경상비 중 공익적 적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을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임 교수다.

임 교수는 “투입되는 자원은 모두 보상해야 한다. 자본 비용은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고 경상 비용은 인상된 공공정책수가에 따른 보상 후 필수의료 투입 비용과 수익의 차를 건강보험에서 사후 보상해야 한다”며 “경상비 중 공익적 적자는 지방교부세 확대 및 별도 항목을 신설해 전년도 손실에 기초한 기본 예산을 편성한 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수익 정도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필수의료 부문부터 단계별로 확대해 1단계는 공공진료센터(필수의료센터)에 투입된 자원에 대해 보상하고 민간병원의 경우도 공익참여병원 또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시 동일하게 보상하며 2단계에서는 공공병원 전체 투입 자원에 대해 모두 보상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면서 “지역 단위 성과 기반 지불제도 개편 시 필수의료 인력의 구성과 질에 따른 성과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 및 역량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가능한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부처 이관 및 권역책임 역할을 강화해야 만이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병원신문
4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병원신문

아울러 공급구조 개혁 과제로 병원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기관을 수를 줄여 오히려 병상당 적정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해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의 규제 강화를 통해 개인병원의 신규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 교수는 “종합병원은 법인격 전환 및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사회적 입원 비율이 높은 소규모 병원을 구조조정하고 매입 후 청산 또는 잔여재산 일부를 법인 기부자에게 보전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해 동일 진료권 소재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고 책임의료기관 역할이 가능한 민간종합병원을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해 공공병원에 준하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게 임 교수의 생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시된 방안에 대해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공공정책수가에서 지방의료원이 그 지역 안에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공익적 적자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의료원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가능하도록 대안, 즉 표준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