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본회의서 간호법‧의료법 무조건 통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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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7일 본회의서 간호법‧의료법 무조건 통과 시킨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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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의원총회 열어 원안대로 처리키로 입장 모아…국회의장 결단 촉구

“우리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약속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4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4월 2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법 등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의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불변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월 20일 의원총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월 20일 의원총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병원신문

이날 의총에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안의 심사와 처리의 과정, 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을 만나 “토의를 한 결과 우리 민주당은 절차적인 과정에서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됐고 법안의 내용 또한 시급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길어질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약속한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시간 토론을 하지 못한 간호법, 의료법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의 이해도를 높이고 당면한 당내의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의총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직부의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숙의해 여야가 의결했고, 지난달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음에도 민주당은 정부의 준비안을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존중해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유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일말의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간호법 추진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삼이사도 아닌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화장실 들어갈 때 말 다르고 나올 때 말 다르다는 식으로 쉽게 뒤집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와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여당은 대안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간호법, 의료법을 두고 대통령, 정부, 여당이 보이는 이 무책임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약속한대로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그동안 민생법안 심사나 처리에 관심도 없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은 충분히 숙의를 해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라며 “국회의장도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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