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에 간호법‧의료법 명백한 입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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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에 간호법‧의료법 명백한 입장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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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간호법‧의료법 관련 협의 요청 단 한차례도 한적 없어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직역 단체 간 갈등 뒤에 숨어 표 계산만…여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국민의 힘은 여야 합의로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4월 20일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명백한 입장이 무엇인지 요구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4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4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수석부의장은 어느 왕진의사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소개하며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간호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들고 나섰다. 직역 갈등이 있으니 의협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개선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정 간호법은 단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는 법이다”고 간호협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 중인데 지역사회를 삭제할 경우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한다는 논리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과 환자안전 우려 때문이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 갈등법이 아니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간호법이 여야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했고 1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민주당 단독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간호법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했고 1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민주당 단독법이 아니다.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법안에 자신들이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간호조무ㅅ협회는 법정단체와 전문대에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제정 간호법에 담겼으니 이미 요구가 반영된 것이고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교육부 소관 사항이라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며 “더구나 전문계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 2년제 간호조무과 설치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간호조무사협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더 큰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란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는 학력 인정 부분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이미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이 대학 또는 전문대 출신이어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간호조무사 출신 5천명 이상이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양성과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의장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으로 결론지었다.

그는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분”이라며 “또다시 내년 총선 때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의료법에 대해선 다른 전문직에 비해 관대한 의료인 면허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관련법에 의해서만 면허에 제한을 받게 되니 그 형평을 다른 전문직과 맞추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오랜 토론 끝에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문제삼았다.

이어서 정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몇 년 동안 직역 단체 간의 이견을 해결하지 않고 이제와서 단체들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료기사단체에서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도‧감독하지 않았냐”며 “복지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관련학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서도 직역 단체 간의 갈등 뒤에 숨어 표 계산만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간호법‧의료법 관련 협의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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