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규정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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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규정 폐지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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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올 상반기 내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기존 설치 장비는 그대로 운영 가능, 병상수 기준은 다소 완화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규정이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며 “올 상반기 내에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CT의 경우 기존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공동활용병상 2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50병상으로 개선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공동활용병상을 이용해 설치, 장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자원 중 MRI나 CT의 경우 과잉 이용되는 문제와 함께 방사선 등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설치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의료계의 (막대한 비용)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만큼 균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에서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취지와는 달리 그간 운영과정에서 병상을 사고파는 등의 부작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폐지 논의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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