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진 포함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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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진 포함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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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성 국회 유니콘팜, 비대면 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 개최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초진, 재진 무의미, 현실‧세부적인 기준 필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도 한목소리로 초진 포함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복지부, “비대면 진료 공백 없도록 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국회 유니콘팜(공동 대표 김성원 의원, 강훈식 의원)은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국회 유니콘팜(공동 대표 김성원 의원, 강훈식 의원)은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유니콘팜(공동대표 김성원‧강훈식 의원)이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유니콘팜은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기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 제도를 위하여-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초진까지 포함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동약자,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두고 직역별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시대를 반영해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최근 아이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로부터 비대면 진료 덕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소아과들은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비대면 진료가 희망이 됐고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OECD 국가중 우리나라만 원격의료를 하지 않고 있다.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있는 나라도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없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오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쪽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곤란을 겪고 있는 단체, 업체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됐는데 비대면 진료가 사라지게 된다면 국민의 불편이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다만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에 있어 초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은 “초진이 금지되면 원격 모니터링밖에 할 수 없어 우리 플랫폼을 이용자들에게 병원 방문 기록이 없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으니 해당 병원을 방문한 후 이용해 달라는 문구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호익 솔닥(주)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영역을 넘는 치료 효용성이 가능하다”며 “재진 서비스만 하면 대부분 노인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노인들은 디지털 취약계층이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정보 디지털 전환기술을 제공할 경우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는 “초진이 허용 안될 경우 진료 케이스가 줄어들 게 될 것”이라며 “초진을 허용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임상의사가 초진과 재진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인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자신을 가장 경험이 많은 의사로 자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계적으로 초진, 재진 분류하는 비대면 진료는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환자의 질환에 대한 경증, 중증에 따른 분류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병원신문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병원신문

임지연 전문의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대부분의 환자가 경증, 초진 환자였지만 아직까지 부작용 한번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여전히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동시간, 늘어나는 맞벌이 가구, 소아 진료 대란, 자영업자 등 바쁜 현대인에게 접근성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게 그 이유다.

임 전문의는 “재진 환자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사실 진료 현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분류된다”며 “같은 환자가 같은 의사에게 30일 안에 진료를 보는 게 기준이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만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비효율적이다”며 “비대면 진료가 없다면 아이가 아픈 부모가 밤새 병간호를 하거나 응급실을 찾아 헤매야 하고 재진으로만 한정됐다면 그 환자는 닥터나우 등을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초지과 재진을 단순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질환의 경증,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분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내 의사들이 생각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해외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더욱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첨단 기술을 잘 이용하면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말하고 있다.ⓒ병원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말하고 있다.ⓒ병원신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필요성 공감하면서 현재 발의된 6건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시범사업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우려점들이 있다.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준비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 계류법안 중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시범사업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처방, 복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처방·복약 환자 가운데 입원·수술 비율이 유의미하게 줄었든 만큼 비대면 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 정책관은 “감염병 위기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 효과를 확인했고 지난해 3월 오미크론 환자가 62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상당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했다”면서 “마약류 등 오남용약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이 준수할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던 것들을 기초로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있고, 본회의 절차를 내다봐도 다음 달 초 코로나 심각 해제가 예상되는 것과 견주면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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