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 ‘일단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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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 ‘일단멈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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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상정해 강행처리 시도했지만 실패
김진표 의장, “현재 정부와 관련 단체 협의 중, 다음 본회의서 처리”
박홍근 원내대표, “심히 우려…의장이 너무나 과도한 권한 행사” 불만 표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까지 상정해 가면서 강행처리를 시도한 간호법 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일단 멈췄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결 끝에 부결시켰다.

특히 의료계의 초미에 관심사였던 간호법 제정안은 사실상 표결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표결이 무산돼 의료계로써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상정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간호법 제정안은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해 가면서 강행처리를 시도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견을 듣고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 정부와 관련 단체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도 표결하지 않기로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김 의장은 결단에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의장의 권한이 과도하다며 즉각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해 줄 것을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이 자체를 다루지 않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너무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가면 갈수록 더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는 (간호)법안을 국회의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의장이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장에게 유감을 표하고 4월 27일 본회의에서는 흔들림 없이 (두 법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으론 국회의장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의장이 정부에게 마지막 시한을 줬다. 물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끝까지 여야의 합의, 정부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의장은 지난 3월 30일 다음 본회의 때는 처리할 테니 그 사이에 정부와 여당에 야당이 수용할 만한 그런 안을 마련해 보고 의사단체 등을 설득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연히 우리는 그동안 설득이 안된 것이고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또다시 정부와 여당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오늘 간호법을 처리했어야지 의료법 관련해서 오히려 의장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강력히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의장에게 매우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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