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일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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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일방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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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조정위,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심의·확정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2027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의료계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의 꾸준한 입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또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0% 면제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추진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2027년까지의 아동정책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다 촘촘한 아동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아이의 출생 1개월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되면 병원에서의 출산을 회피해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병원에 과도한 의무가 부과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까지 반대입장을 펼쳐왔다.

국회는 관련된 입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의 아동 약 1만1천명에 대해 4월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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