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피해 노동자가 조사 이행을 청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를 통해 피해 노동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법률적 책무를 저버리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조사를 청구(이행청구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권리 구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6.12. 선고 2019가합104979)에서도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노동자의 이행청구권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피해 노동자의 이행청구권이 명확히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한을 신설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박대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법률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함께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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