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호법‧의료법 기존 법안 수정한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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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간호법‧의료법 기존 법안 수정한 중재안 제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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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협상 의지 밝혔지만 간협 반대로 성사 여부 불투명
의협과 간무협, 임상병리사협회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혀
민주당,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국힘 태도 맹비난…본회의 통과 촉구
4월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당정 의료현안 간담회 결과에 대해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병원신문
4월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당정 의료현안 간담회 결과에 대해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병원신문

국민의힘이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단체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한 중재안을 각 직역단체에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혀 오는 4월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과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4월 11일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민‧당‧정 의료현안 간담회를 갖고 각 직역 단체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을 간호법의 명칭 등을 대폭 수정하고 의료법 역시 의료면허 박탈 기준을 기존 법안보다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제시된 중재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나머지 의협을 비롯한 직역 단체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모양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약 1시간에 걸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 회의에서 저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 각 단체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다보면 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서로 어느정도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법을 모색하자는 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의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법안 제1조 목적 부분에 지역사회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포함,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준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간호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모든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지도 등 관련된 사항이 포함됐다.

또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내용을 보강했으며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박대출 의장은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은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으로 수정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범률 검토 의뢰한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 제16조 2항에는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면서 “ 이 내용에는 면허 자격과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의사 면허 박탈 관련해서 일반 범죄 전과로 확대하는 것은 이 규정과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변호사 및 전문 직역에 일반 범죄 전과를 결격사유 규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행정 기본법 제정 이전의 일로 제정 이후에는 이 규정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교부 요건과 금지 기간 내용도 수정했다. 복지위 의결안에서는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실형으로 면허 취소 후 다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10년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자가 동일 범죄로 실형받을 경우 면허 취소 시 5년으로 수정해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며 간무협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면서 “다만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것을 전제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수용하기 다소 어렵다는 입장 밝혔으며 나머지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도 이 내용을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박 의장은 덧붙였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냈고, 오늘 간호협회 측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며 “간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이나 요구할 점은 앞으로 당정간 조율을 거쳐 보완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겠다.

아울러 오는 4월 13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본회의에 수정안이 같이 올라갈 것인가를 묻자 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여야 간 협의를 더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으며 민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임대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총무이사,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당정 의료현안 간담회를 앞두고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는 관계자들ⓒ병원신문
민당정 의료현안 간담회를 앞두고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는 관계자들ⓒ병원신문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는 4월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중재안 마련에 발벗고 나선 국힘에 대해 오히려 이중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4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민의힘은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중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주 부의장은 오는 13일 제정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김 부의장은 “문제는 간호법에 대한 국힘의 태도로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힘의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이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에 부탁을 안 한 건지 국힘은 요지부동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표 계산을 그만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간호법으로 인해 타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업무를 침범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정부 여당과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통해 어떤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이미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왔고 내용도 우려 사항을 반영해 수정해 왔기 때문에 이젠 의장이 본회의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올린 이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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