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비대면 진료 검증했다?…'완벽한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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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비대면 진료 검증했다?…'완벽한 오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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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정부가 모든 것 책임진 코로나19 전화 상담은 비대면 진료 아냐”
비대면 진료 마무리할 때…시범사업 시작한다면 의료계와 A부터 Z까지 협의해야
대한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 전경. ⓒ병원신문.
대한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 전경. ⓒ병원신문.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이 약 3년간 참여한 전화 상담이 비대면 진료를 검증한 것과 다름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완벽한 오판’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진 코로나19 때의 전화 상담과 평범한 일상 속 비대면 진료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

이에 코로나19 때 시행된 한시적 전화 상담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4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5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근태 회장은 “정치권은 끊임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산업계는 초진을 허용해 달라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섣부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당·정 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내과의사회다.

박근태 회장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진행 과정·내용·대상·방법 등 모든 것을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재진에만 허용해야 하고, 명확한 수가를 설정해야 하고, 급성질환은 위험하니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고, 도서·산간벽지와 의약분업 예외지역처럼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플랫폼을 포함할지 배제할지, 만약 포함한다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지 등도 의료계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사실 의사들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를 좋아하는 쪽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산업화를 일으킨 후 기업가치를 부풀려 플랫폼을 팔고 싶어하는 산업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이 중심이 된 시범사업은 의미 없다”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치열한 논의와 정확한 평가를 거쳐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란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미 시범사업하고 검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정부, 정치권, 산업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19 시기의 비대면 진료는 전화 상담이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며 “정부가 3년간 모든 책임을 졌고, 환자들도 잘못됐을 경우 의사 탓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동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전화 진료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의 비대면 진료는 책임소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3년 동안 전화 상담만 한 것으로 비대면 진료를 검증했다고 생각하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생각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충분한 검증과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논리가 중심이 돼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체검사 수탁고시, 의협 중심의 합의안 나와야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 ‘제2의 의약분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관심과 우려가 큰 ‘검체검사 수탁고시 제정안’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회원이 동의하는 쪽으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각종 학회 등과의 논의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다면 ‘의협 합의안’이라도 나와야 복지부도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제언했다.

즉, 수탁고시와 관계된 모든 회원·학회 등 이해관계자 전부가 동의하는 완벽한 합의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만큼 최대한 많은 회원들의 민의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검체검사 수탁고시 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기 전에 의협이 중심을 잡고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1차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대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내과의사회는 학술대회장에서 간호사의 권익만 추구하는 악법인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악법인 ‘의료인면허박탈법’의 폐기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박명하 위원장에게 투쟁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오른쪽)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투쟁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오른쪽)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투쟁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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