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업무중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2,4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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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업무중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2,418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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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주 52~60시간대 과로사 인정 81.2%
주 60시간 이상의 경우 산재 승인율 93.5%까지 올라
김주영 의원 “과로 사회 조장하는 근로시간 개편 중단해야”

최근 5년간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418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주 52~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승인율이 8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4월 6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6일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을 제시하며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주 평균 64시간 초과’ 기준 외에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기준이 존재하고 있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해당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김주영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정책과 실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김주영 의원실 제공)
정부가 발표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정책과 실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김주영 의원실 제공)

실제 김주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고시 기준인 ‘주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 업무시간대 과로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율은 최근 4년 최소 74.6%(2019년)에서 최고 81.2%(2022년)로 확인됐다.

또 주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유족급여 승인율은 최소 89.6%(2019년)에서 93.5%(2020년)까지 나왔다.

특히 사망이 아닌 과로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의 승인율은 72.2%, 71.7%, 79.5%, 76.6%로 꾸준히 70%대를 기록했으며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산재 승인율은 최고 94.2%(2020년)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 청구 건 업무시간별 승인 현황(위), 뇌심혈관계질병 업무시간별 승인 현황(아래)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 청구 건 업무시간별 승인 현황(위), 뇌심혈관계질병 업무시간별 승인 현황(아래)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하고 생각한다’며 마치 노동자 건강권을 우선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이미 주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대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고 그들 중 80%에 가까운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입맛대로 산재 기준을 골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며 “2023년 현재까지도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잡힌 최근 5년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만 2,418명에 이른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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