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가건강검진 항목 정기적 재구성해야
상태바
국회입법조사처, 국가건강검진 항목 정기적 재구성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31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우처사업 통한 개인수요별 검진 도입 검토 필요성 제기
최근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인구구조의 고령화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의 변화 상황을 고려한 선별 및 조기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구성해 맞춤형 검진프 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바우처사업을 통한 개인수요별 검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해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직무대리 이신우)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자체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시작해 1995년 전국민 건강검진, 2000년 암검진,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으로 확대‧발전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이 건강검진사업에 배정됐으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질병의 양상이 만성화됨에 따라 향후 검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진항목, 검진대상자 검진방법 등 개선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치료를 받고있는 질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검진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다빈도로 다항목의 검진을 받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그 중 국가 성인건강검진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집단이 가장 크다.

문제는 청년층에 제공하는 검진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건강검진이 실시된 이후로 항목조정은 전무했다는 것이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Task Force, USPSTF)와 영국 건강검진위원회(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UK-NSC)에서는 검진항목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를 평가하여 ‘권고’ 또는 ‘비권고’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목표질환과 대상군이 좀 더 광범위하고 검진 항목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성인건강검진 항목 중 4개 항목(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 검사, 빈혈검사, x-ray), 영국에서는 5개 항목(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 검사, 빈혈검사, 골다공증검사, 치매 검사)을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권고하는 건강검진 항목은 혈압‧혈당측정, 비만도 측정, 우울증 검사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는 기관은 질병관리청이다. 질병관리청의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2009년에 처음 구성돼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 검진 주기, 항목경제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는 검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속적으로 건강검진 항목별로 적절성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미국과 영국의 권고사항과 유사하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특히 20~30대에서 비만도와 혈압 측정 비만도와 우울증 검사 등을 제외하면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콜레스테롤 및 혈색소 측정), 그 외의 검진항목들은 효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흉부 방사선 촬영, 간 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골다공증 검사, 치매 검사)는 것이다.

또한 4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서의 튜베르쿨린 테스트를 통해 폐결핵 질환자 발견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으나 X-ray의 비효용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고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고령화 및 만성화에 따라 질병의 이환 양상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주요 사망원인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검진이 시작돼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추가 항목과 삭제 항목에 대한 재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진항목조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삭제‧축소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수검자와 검진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하는 사업자의 의견 간에 괴리가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학적 근거와 검진기관의 수익성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기관의 경우에도 검진실행에 따른 수익 및 환자로 연계돼 발생하는 진료비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되어 저항감이 상당한 편”이라며 “제도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 조기발견의 득이 없는 항목의 축소’나 ‘조기발견 효과가 큰 항목의 주기‧방식 강화’ 등을 근거로 과감하게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을 활용, 개인의 상태를 파악한 뒤 맞춤형 검진과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검진결과를 통보받아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만성질환 기 진단자의 경우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연계해 중복항목은 삭제하되, 검진바우처를 활용해 검진의 대상과 항목을 보다 심화 및 확대하게 된다면 비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심층적 질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계적 사후관리를 위해 진료 의뢰체계를 활용하게 된다면 효율적 의료자원관리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까지는 국가검진제도 항목조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제도확대 수준에 걸맞은 운영체계의 개선 노력이 부재했다”며 “생활습관이 주요 발병 원인인 만성질환의 경우, 예방‧관리법도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집단검진의 효용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