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던 ‘공공심야약국’ 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3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과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고를 하여야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약품 판촉영업 법인의 대표나 이사 및 이에 종사하는 자 등이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의약품 거래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등 구매의 편의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등 도입으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제고하게 됐다”며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의약품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국외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