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허용 없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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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허용 없이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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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3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양기대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저출생 극복에 비교적 성공한 북유럽 국가처럼 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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