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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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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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추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 하락과 기존에 구축된 대응 역량을 감안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방향은 일반 지역사회의 경우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노력은 지속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안착하는 동시에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비용 등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 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년여 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부처·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해 온 결과 치명률·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만한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의 안착,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의 안정적인 병상가동률(32.5%), 일반병상의 자율 입원 확대는 의료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행 상황은 하루평균 1만명 내외 발생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여름철 재유행 이전인 6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오미크론 이후 지난 세 차례의 유행기 동안 유행 규모가 지속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러한 질병 위험 하락과 향상된 대응 역량을 감안해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하되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말~5월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을 자부담해야 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5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18개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단계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65개소 운영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422개소 운영을 지속하지만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재택치료 관리 제도는 운영을 종료한다.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현 652개)은 1단계부터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현 433개)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한 편입에 따라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1단계 이후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사자·입소자 선제 검사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최초 입소 시 선제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 경우 건강보험 지원으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최근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 중단한다.

1단계 이후로도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현재의 선제검사·격리 수준·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2단계 이후에는 감염시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 시 선제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 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한다.

아울러,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의 경우 1·2단계인 2023년의 경우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용은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 중인 현재의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 체계의 경우도 1단계에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본부장:국무총리)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복지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를 운영해 대응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의 방대본(질병청)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에서는 방대본을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적 관리로의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면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 발생 시 전담대응기구를 활용해 조사 및 의료 지원 등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 2022년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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