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외 의료 4단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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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외 의료 4단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없애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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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우선 임용 평등권 위배…다른 의료직군에서 동등권 권리 부여 주장
서정숙 의원,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이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다른 의료직군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의사 이외의 의료직군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의 길을 확대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난해 9월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발표한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 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의료직군(의료인 및 약사) 자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의사 외 다른 의료직군에게 보건소장에 임용될 동등한 권리 부여 △보건소장 임용조항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료직군에게 보건소장 임용 기회 확대, 의료 소외지역의 지역내 공공의료 역할 강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다양한 직군과의 연계를 통해 감염병 대응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임상의학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탈피한 보다 확대된 건강 결정요인의 관리 기능 수행 등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발표한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도 보건소장 자격을 비의사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왕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 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저하에서 비롯된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메꿔가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병원신문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병원신문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석한 의료단체들도 보건소장 임용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도 의사 우선 채용인 현행 법제도에 차별없이 보건소장 임용 개방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258명의 보건소장 중 106명(41%)만이 의사 보건소장이고 의사자 지원하지 않는 보건소에서의 5년 이상 근무한 타 의료직종으로 한의사는 2명, 치과의사는 0명, 약사는 6명,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는 54명, 의료기사 등이 49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으로 나타났다.

진 이사는 “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침해한다는 점을 재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직역이 차별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역시 보건소의 전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보건소장 임명이 기존의 의사에 국한된 편협적이고 비현실적 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더 이상 보건소가 과거 단순한 질병치료가 아닌 국가감염병 방역관리와 모자 및 노인복지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을 총괄하기 위한 보건사업 행정 등 역할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면서 “진정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다면 보건소장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퇴보적 인식의 고착화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사를 제외한 의료단체들의 확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확대 시 취약지 의료지역 마저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정작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 의사가 없는 상황에 대한 아이러니를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다”며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보건소 진료 업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정작 의사가 필요한 의료 취약지에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장 임명이 지연되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해법으로 제시된 게 의사 우선 임용는 유지하돼,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다만 복지부가 고민을 하는 지점은 비의사 보건소장이 있는 보건소의 90%가 공보의가 없을 경우 의사가 하나도 없는 곳이라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소위에서 의사를 구할 수 없는 곳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경력직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인 만큼 대안을 만들어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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