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토부 첩약 처방일 변경에 반발…홍주의 회장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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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토부 첩약 처방일 변경에 반발…홍주의 회장 삭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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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철회 없으면 총궐기 투쟁 강력대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삭발식 및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이번 변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이를 결정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자보 분심위)에 참석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3월 24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 환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이어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했는데, 국토부는 의학적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협은 첩약 처방일수 변경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을 시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토부를 압박했고 홍주의 회장의 경우 3월 26일 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삭발식과 함께 단식 투쟁에 돌입, 국토부가 국민과 한의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는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한의협).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건강회복과 치료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보험회사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은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및 갑질을 사과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추후 한의협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한 후에 개최 일자를 다시 정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한의계 총궐기 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 정기총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의학 정책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사를 보내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대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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